“결정적 8분”…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‘징역12년→20년’ 확정되자 피해자가 보인 반응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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귀가하던 20대 여성에게 돌려차기 등 폭행하고 성폭행을 시도한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가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.

21일 대법원 1부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(강간등살인)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 이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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